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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공연에 드론 허용, 신산업 생태계 규제혁신

# A 벤처기업은 착용형 스마트기기인 '스마트 이어폰'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기기에는 이용자의 일일 활동량, 심박 수, 칼로리 등을 체크해주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내장돼 있지만, 현재는 이를 활용해 러닝 시 심박 수에 따라 템포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해주는 기능만 탑재돼 있다.

회사는 다양한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신체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질병을 진단해주는 신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기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신체 정보의 범위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준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수집된 신체 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신서비스 개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정부에서 ICT융합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체 정보에 대해서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정책으로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시장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의 연계 성장이 촉진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수준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차, ICT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이런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안이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택배드론

▶ 정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헬스 분야 등의 신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규제혁신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의 규제를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먼저 드론 활용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 폐지(소형 드론)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도 제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물품 수송, 공연, 광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 안전과 안보 저해 여부는 개별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드론을 띄우는 장소, 노선,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도 올 12월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며,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드론산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올해 안에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은 시험운행이 가능해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 같은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은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해 우선 운행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고, 삼륜형 전기차를 이용해 복잡한 도심에서 신속하게 화물 운송을 할 수 있게 됐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사물인터넷(IoT)용 비면허대역 전파 출력 기준을 기존 10마이크로파에서 200마이크로파로 20배 상향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망 구축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이 구축돼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먼저 금융, 의료,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개선해 민간 분야에서 클라우드의 확산을 꾀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상 규제를 개선한다.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후 기존 사전 동의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마케팅 방식) 서비스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6개월로 확대한다.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해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와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 아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도 개선한다.

 

신산업생태계구축경제혁신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다. 2014년 기준 1조4000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10년 내에 2조61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수준의 생태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개발(R&D)과 제품화 기간을 대폭 단축해 혈액이나 침 등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제품처럼 위해도가 낮은 임상적 성능 시험은 성능 평가만으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임상시험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 첨단 의료기기 제품도 허가 신청 이전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를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돼 시장 진입기간이 최대 70일 빨라지게 된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는 개발 단계에서 심사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허가 신청 시 즉시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단계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허가기간이 약 8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혈압, 혈당 등 의료 정보를 단순히 전송·전달하는 U헬스 게이트웨이는 기술 심사 없이 등록만 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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