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또 직장 복귀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돕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정부는 201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산한 엄마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인 남성도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5일(최초 3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서민·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아기 기준 최소 12일 동안 제공(최대 21만 원 자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수가정(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출산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지원하기도 한다.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주력해왔다.
육아·보육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매월 통상 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최대 1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1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단축한 시간의 급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육아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직기간은 연간 90일(최소한 30일 이상 사용)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이하 주소 동일)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대체인력뱅크(1577-02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에서는 임신, 출산 등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취업 희망자의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비롯해 구직자의 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 및 지원을 해준다. 기업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원할 경우 채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직장 내 고충 상담, 가정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고충 상담 및 컨설팅(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활용)도 제공한다.
지난해 경기 성남과 시흥, 충남 당진, 경북 구미, 부산 연제,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8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워킹맘과 워킹대디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장시간 근무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고민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결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생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간병, 학업,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 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 일부(1인당 월 최고 2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전환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도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15~34세 청년층은 8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지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전체 근로자 수의 5%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근로자(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 인턴 연계자 포함)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면 환경 개선사업 비용의 7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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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