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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가구의 주거 지원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2017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가구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공적대출 등을 통해 총 111만 가구의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때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수요량이 많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예고했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4만 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행복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도 다양화한다. 강남 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할 예정이다.

자료 l 국토교통부
역세권 행복주택 3000가구, 60~80% 저렴하게 이용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협력형’ 공급 방법도 도입한다. 대학교 부지 내 건설되는 행복주택 물량의 50%에 해당 대학생이 입주하는 형태다. 부지는 학교에서 제공한다. 이에 올해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모델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데다 주변에 가좌역,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6만 1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2000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도심형,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주택 수요가 반영된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또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혼부부 특화형(화성 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 국가산단)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뉴스테이 리츠 주식에 대한 대국민 공모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국민과 나누고 주택도시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때 대국민 공모 주식은 풋옵션(매수자가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한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의 우대금리가 0.2%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대출한도는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확대한다. 전세값 상승폭을 반영한 조치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반영해 분할상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 지원 확대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81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중위소득 43%로 선정됐으며, 주거급여의 산출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가점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입주 및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구상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거 마련 종합 서비스인 ‘마이홈센터’가 기존 40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된다. 주거 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임대관리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LH 임대주택(66만 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열되거나 위축된 지역의 청약제도나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가입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가입처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세대 간 소음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 대여를 허용한다. 또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 공부방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가 종료됨에 따라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후반기 주거정책에 반영하도록 수정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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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