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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주당 최대 삼십시간 단축근무 가능
해당 사업주도 대체인력 지원금 혜택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신, 출산, 육아 분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임신과 관련해 출산전후(前後)휴가를 들 수 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십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최소 4십5일 이상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십일은 유급(통상임금 백퍼센트)으로 하고, 나머지 3십일은 국가가 지원한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한다. 임신 십2주 이내, 임신 3십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두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도 금지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십일 동안은 해고 등이 금지돼 있다.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 3십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최대 1년간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가 월 통상임금의 4십퍼센트(상한 백만 원~하한 5십만 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백퍼센트(최대 백5십만 원)를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2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週)당 십오에서 3십시간으로 최대 1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근무자의 급여 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 4십시간 근로, 월 급여 2백만 원인 근로자가 주 2십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때는 월 급여 백6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회사에서 백만 원, 고용보험에서 6십만 원 지급).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휴직할 경우 해당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기고│ 
부모 육아휴직 적극 활용
‘라테파파’ 볼 날도 머지않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이천십육년 9월 실시한 해외 거주자 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정을 꾸리기 좋은 나라’ 4십5위를 기록했다. 안타깝게도 4십5개국 중 최하위로 베트남, 중국, 브라질보다 낮았다. 1위는 스웨덴, 2위는 체코, 3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러시아, 바레인, 네덜란드 등이 십위 안에 들었다. ‘가정을 꾸리기 좋은 나라’의 평가지표는 ‘배우자와 친밀감, 보육의 질, 건강, 양육비용, 삶의 질’ 등이다. 조사 주체가 민간은행이다 보니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무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조사대상국 중 꼴찌라는 사실에 놀랄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3십4개 OECD 회원국 중 2천2년 이후 이천십사년까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서른네번째로 낮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십오에서 4십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우리나라는 2천1년 1쩜3명, 2천2년 1쩜17명을 기록한 이후 이천십오년에는 1쩜24명에 불과해 초저출산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은 출생 후 육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측면에서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어 OECD 국가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간 내내 유급(有給)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이 아닌 자녀 1명당 부와 모가 각각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맞벌이인 부와 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최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낮다.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이천십년에야 2퍼센트에 도달했다. 이후에도 좀처럼 늘지 않은 남성 육아휴직은 이천십사년 ‘아빠의 달’을 도입한 이후 이듬해 5쩜6퍼센트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퍼센트대에 진입했다. 이천십육년 들어서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8쩜5퍼센트(7천6백십6명)로 높아졌다. 맞벌이가 필수인 우리 상황에서 ‘맞육아’, ‘맞살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 수치는 여전히 낮다. ‘가정을 꾸리기 좋은 나라’ 1위인 스웨덴의 유급 육아휴직자 성별 비율은 여성 9십3퍼센트, 남성 9십8퍼센트(이천십일)로 남녀 차이가 사실상 없다. 스웨덴도 남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천구백칠십사년 당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0쩜5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워킹패밀리의 일·가정 양립이 국가 존립의 선결 조건임을 인지하고 남성 육아휴직제를 적극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이천십사년 아빠의 달을 도입한 데 이어 이천십칠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꿔 부른다.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부성권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한 손에 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스웨덴의 ‘라테파파’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날이 머지않기를 기대한다.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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