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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부담 뚝!

“아들아, 나 돈 벌었다! 우리 손자 장난감 하나 사줘야겠어~. 정부에서 이번 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준대.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내 나이(만 65세)부터라, 그 혜택을 보게 됐다니까, 하하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한가득이던 박 할머니는 정부의 발표에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르신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사회적 관심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5%),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70만 원)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분만 취약지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추가 지원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일부 치아를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 원만 부담(본인부담률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 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2016년에는 11만∼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960억∼11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가 어려운 지역(분만 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 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 전 최소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 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비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아울러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 자가 조절법’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3900원)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임산부들이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줄여줌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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