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7월 말부터 환경보건법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심시설’로 인증된다. 인증받은 시설은 환경부가 수여한 환경안심시설 현판도 걸 수 있다. 플라스틱 카드로만 지급되던 그린카드는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빛 방사 허용 기준도 엄격해져 늘어나는 빛 공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시설’ 인증 기준·절차 마련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에 ‘환경안심시설’을 인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안심시설 인증은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된다.
누리집(chemistory.go.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와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환경안심시설이라 기재된 현판을 수여한다.

▶ 환경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심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증시설에 지급되는 현판 이미지.
환경안심시설로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1회 이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최초 점검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7월부터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는 그린카드를 통해서만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가 출시돼 더 편리한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문화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 그린카드는 은행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채널에서 즉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기기에 등록한 후 사용하면 대금을 결제하고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모바일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플라스틱(4.88g), 탄소배출량(2124g)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연동해 맞춤형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엄격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설정
7월부터는 빛 공해 관리를 위해 더 엄격한 빛방사 허용 기준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역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7월 28일부터는 각광역자치단체에서 빛 공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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