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또한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더불어 올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보호대상자와 월평균 현금 수급액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기초연금 도입
월 20만 원 노후소득 보장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월 20만 원의 정기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수급노인의 만족도(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85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2012년 49.3%)을 완화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2014년 5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는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7월 도입 및 지급(대상 410만 명)을 완료했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성과는 이렇다. 2014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433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전액 수급자(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 가구 20만 원, 부부 2인 가구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는 396만 명(91.5%)에 달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반응은 긍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효과 평가 결과 ‘기초연금 도입은 잘한 일’(96.4%),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93.8%) 등 대부분 기초연금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4년 3분기 가계 동향에서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으로 7조5824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기초연금 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발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비급여제도 개선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
심장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김 모(41) 씨는 약물 치료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의사로부터 부정맥 시술을 권고받았다. 의료비 부담이 앞섰던 김 씨는 이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3차원 영상고주파 절제술의 보험 적용과 선택진료비 축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836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70%나 줄었기 때문이다.
50대 자영업자 박 모(55) 씨는 전이성 대장암 진단 후 고가의 항암제인 아바스틴 투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씨는 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아바스틴이 대장암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되면서 부담이 월 25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 줄었기 때문이다(95% 감소).
정부의 중증·비급여질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 사례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5.9%(OECD 평균 1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는 이에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 중 가장 큰 부담이 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대폭 축소했다. 성과는 환자의 의료비 대폭 경감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치료 행위, 치료 재료·약제 등 84항목 급여를 확대해 해당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총액이 42.9% 경감됐다(2013~14년).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급여 총액 1조119억 원에 대비해 2014년까지 4344억 원이 경감(42.9%)돼 전체 환자부담금은 같은 해 2조1824억 원 대비 5503억 원(25.2%)이 줄었다. 또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축소해 환자 부담을 38% 경감하고 4, 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넓혀 입원료 부담을 65~70% 축소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부과 상한 금액을 진료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연간 총 규모 1조4365억 원에서 5434억 원이 감소한 8930억 원 수준이 됐다(2014년 8월 1일 시행).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38% 정도 경감됐다. 상급병실료는 기존 상급병상이었던 4, 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인실 기준 입원료에 대한 개인 부담이 평균 65~70% 감소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간호 인력이 모두 책임지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제공해 환자 7만7000명에 대한 간병 부담이 해소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의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 방사선 치료, 고비용 수술 행위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유전자 검사, 교육 상담료 등으로 보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8조8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선택진료 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전문진료 의사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대형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해 원치 않는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고,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간병 개선 등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5조 원에 달한다.

▷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리 보장 등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고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욕구에 맞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76만 명이 새롭게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맞춤형 급여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절대 빈곤에서 상대 빈곤으로, 획일적 지원에서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월평균 수급액은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 모든 혜택이 끊긴다는 불안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급여예산의 경우 2014년 예산 대비 8.6% 증가한 8조5000억 원을 마련했다. 특히 주거비 지원예산은 73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52% 늘렸다. 정부는 또한 올 7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과 제도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확대
소득 보장·생활 안정 도모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 3급이면서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지원 대상은 2013년 소득 하위 63%(32만7000명)에서 2014년 7월 소득 하위 70%(35만8000명)로 확대됐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2014년 1월 9만4600원에서 지난해 7월 20만 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에 이를 반영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는 기초연금액과 연동해 반영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급자 1만8400명에게 추가로 장애인연금 급여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달 최고 28만 원을 지급해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률 목표치(소득하위 70%) 달성을 통해 35만80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만2600원으로 예정된 기초급여 인상분을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했다.
[장애인연금 비급여총액 경감 규모]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인상
무소득 65세 노인, 3억5800만 원 보유도 대상자
동네의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하는 일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박 모(74·부산 남구) 씨는 기초연금으로 매달 12만 원을 받는다. 박 씨의 아내에게는 매달 16만 원의 기초연금이 나온다. 박 씨의 연금이 아내보다 적은 것은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등 재산 때문이다.
박 씨 부부는 이 돈을 주로 손녀들을 위해 쓴단다. “교통비에, 두어 번 애들 밥 사주면 그만이지만 도움은 꽤 돼요.” 그렇지만 박 씨는 기초연금이 혹시 더 줄진 않을까 걱정이란다.
“경제가 안 좋은데 정부 돈 들어갈 곳은 셀 수도 없잖아요. 주변에선 기초연금 20만 원 주면서 담뱃값 올려 다 빼앗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와요.”
박 씨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6.9%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치로 단독노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월 87만 원)보다 6만 원(노인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 많은 월 93만 원(노인부부 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800만 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노인은 올해부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최대 184만8000원까지 월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도 가파르게 오른 전세가격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1억8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에서 725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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