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 스스로 변화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살펴봤다.

▷‘2015년 제1회 대· 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지난 4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부산시, 중소기업청,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입법화 정부는 2014년 1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입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해 기업 집단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사 간의 출자 구조가 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형태다. 대기업 집단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대신 한 계열사가 쓰러지면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2014년 7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기업 집단 스스로가 순환출자를 줄여나가는 소유구조 개편을 시도했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2013년 4월 9만7658개에서 2014년 7월 483개, 2015년 4월에는 459개로 줄어드는 상태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
일감 몰아주기 행위 금지 정부는 2013년 8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신설해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거래하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했다.
부당 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 그동안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에 있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쪽 상대방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법령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고, 독립적인 중견·중소기업들이 문제로 지적해온 '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통행세 관행(거래 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거래 단계만을 늘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을 부당 내부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률에 신설했다. 이런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 185조3000억 원에서 2013년 181조5000억 원으로 감소한 것. 특히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도 2012년 13조8100억 원에서 2013년 12조27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그룹이 6000억 원 규모의 일감 나누기를 약속하는 등 광고나 소프트웨어 등 그간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물량을 독점해오던 분야에서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
하도급 분야 정부는 2013년 5월 수급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가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탁 취소 등을 포함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확대했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그동안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했다. 같은 해 8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상 지위가 열세한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7월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중소기업 외에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받고도 거래하는 중소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일찍 지급해야 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2015년 2월 발표한 '2014년 민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제도의 시행 이후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 기술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2013년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당 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중소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응답했다.
가맹 분야 정부는 2013년 8월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가맹계약 시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며, 부득이 매장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올해 2월에 발표된 '201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가맹 사업자의 매장 리뉴얼 건수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 리뉴얼이 잦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의 리뉴얼 비용은 평균 29% 감소했다.
또한 가맹 사업자가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했으며, 불가피하게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가맹본부가 보전해줬다. 가맹점주의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 역시 제도 도입 전에 비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분야 정부는 2013년 10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던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유통업체가 판매 목적과 무관하게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판매 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도 제정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특약 매입 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 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함께 제정하는 등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유통 분야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2013년에 비해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관행도 2013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TV 홈쇼핑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3월부터 6개 홈쇼핑사의 구두 발주, 판촉비용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부터 3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을 반영해 재승인 조건을 엄격히 부과했다. 
[불공정 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 권한 폐지 정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폐지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2013년 7월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9건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공정위의 고발 비율(시정조치 건수 대비)도 2009∼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였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했다.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동의 의결제 도입 정부는 2014년 1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 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 의결제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표시와 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 의결제가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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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