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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 관광시설 설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 중 알면 힘이 되는 핵심 사례를 소개한다.

 

 

PART 01.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범위 확대 경제자유구역은 난개발 등의 이유로 단계적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330만㎡ 이상 대단위 지구의 경우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등으로 해당지구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8월)

 

● 녹지·관리지역 기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 2016년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7000억 원의 투자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 2014년 10월)

 

●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 제한 완화 보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30만㎡ 이상의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보전산지 편입 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보전산지 내 관광·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2014년 9월)

 

● 공익용 산지 중복 규제 개선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젠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돼 과도한 중복 규제가 폐지돼 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림청, 2014년 12월)

 

● 과도한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 49년 만에 나무 종류별 벌채 연령기준이 완화됐다.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으로,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으로 낮춰졌다. 이로써 국산 목재 활용도와 자급률이 높아져 연 283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2014년 9월)

 

●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물류업종에 유리하고 제조업에는 불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업의 입주 자격이 완화됐다. 지침 개정 후 입주기업 모집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80곳 중 제조업체가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졌다.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해양수산부, 2014년 7월)

 

● 개발제한구역 택시공영차고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택시공영차고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차고지 임대료 부담이 완화돼 경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2014년 4월)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외국인 투자금액이 임대 면적 부지가액의 200%가 돼야 했으나 100% 범위로 완화됐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8월)

 

● 산업단지 녹지 공장 증설 시 지가 상승분 부담 50% 이내 감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50%와 녹지 조성비용을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이 내야 할 땅값 상승분 50% 내에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하도록 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8월)

 

●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 허용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10만㎡ 이하로 완화돼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태백, 의령, 양산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사업 재개로 1500억~225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2014년 8월)

 

● 도로변 규제 완화 고속도로변과 일반도로변에 일정 너비의 접도구역을 지정해 건축을 제한해왔다. 이제 그 폭을 고속도로는 20m에서 10m로 축소하고, 군도 지역의 접도구역은 폐지해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상당하는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국토교통부, 2014년 11월)

 

● 먹는 샘물 공장 탄산수 제조 가능 먹는 샘물 공장에는 먹는 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 생산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 탄산수 생산도 가능해졌다. 탄산수 생산 의지가 있는 먹는 샘물 기업(21개)의 연계투자 기회 제공으로 42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일어날 전망이다.

-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2014년 11월)

 

규제 버스

▷ 국무조정실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버스’를 공개했다. 직원들이 인력거를 타고 규제개혁을 이끄는 모습을연출해 보이고 있다.

 

 

PART 02. 신사업 창출 관련 규제개혁

 

●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스마트폰에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수였다. 이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스마트폰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4월)

 

● 대한민국, 특송물품 물류 허브로 거듭나공항으로 들어온 제3국행 특송화물을 국제우편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하지만 최근 통관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3국 간 거래되는 특송화물을 공항으로 반입한 후 국제우편(EMS)으로 바꿔 보낼 수 있게 됐다.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신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EMS 환적물품 시범 운영(관세청, 2014년 5월)

 

● 주유소 부대시설에 이용되는 점포 확대 주유소 내 물품판매·대여업, 중개업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이 가능했고 면적도 500㎡까지 제한했다. 이제는 이·미용실,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이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업종을 확대했고, 면적도 1000㎡로 2배 늘렸다. 이로써 주유소 적자 해소 및 주유업계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개정(국민안전처, 2014년 4월)

 

● 한글영문 출원 서식 간편화로 특허 출원 시일 단축 발명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특허 출원이 가능했고, 서류는 국문으로만 작성해야 했다. 이제는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졌다. 영어로도 가능하다.

- '특허법' 개정(특허청, 2014년 6월 공포, 2015년 1월 시행)

 

 

PART 03. 창업·중소기업 활력 높이는 규제 완화

 

●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창업기업만이 부담금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해 공장 증설 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앞으로 창업 5~7년 차 기업 1303개 업체가 증설에 따른 부담금 약 245억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 '창업사업계획 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중소기업청, 2014년 6월)

 

● 농가, 식품가공업으로 소득 증대 농가의 소자본으로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식품가공업 창업이 힘들었다. 이에 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재질의 설비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인정하는 등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즙, 장아찌 등)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로 향후 3년간 183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 규칙(안)' 배포(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9월)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한 번이면 OK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 개시 신고를, 법무부에 취업 개시 신고를 각각 해야 했다. 이제는 두 부처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부, 2014년 9월), 시스템 개편(고용노동부·법무부, 2014년 10월)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규제 개선으로 문화콘텐츠, 지식기반 서비스 등 유망 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성장잠재력과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청년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고용노동부, 2014년 4월)

 

PART 04. 자영업자 소공상인 지원 규제 완화

 

● 전통시장 명물음식 인터넷 판매 가능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7만7000여 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안전처, 2014년 5월 공포, 2014년 10월 시행)

 

● 광고면적 규제 완화 법령과 상관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가 금지돼왔으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가 가능해졌다. 자신의 가게를 알리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해졌고, 광고물 제작업 활성화 역시 기대된다.

- 시·도 광고물 담당 회의 개최, 내용 전파 및 재발 방지 안내 (행정자치부, 2014년 9월)

 

●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평균 수수료율의 80/100 이하)이 적용돼 문턱 효과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2억~3억 원 사이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전체 가맹점 중 86%에 해당하는 점포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금융위원회, 2014년 12월)

 

●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닭, 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을 뜯어서 진열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연 7억5000만 원의 포장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10월)

  

· 두경아 (객원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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