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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후 퇴직해도 연금액 손해 안 봐

 

공무원연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인터넷 홈페이지(www.gepr.go.kr)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궁금증과 오해를 Q&A로 풀어본다.

 

Q1  장관은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다는데?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받기 위해선 2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이는 직급 또는 직위에 따른 예외가 없으므로 장관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총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관에 임명되면 하루만 재직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Q2  정년을 앞두고 19년 근무 후 퇴직하면 연금을 못 받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공무원으로 19년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한 후 60세 도달 시점에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쳐 20년 이상이면 19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Q3  퇴직 이후 재취업한 고액 연봉자에게도 연금이 모두 지급되나?

공적연금제도는 소득 상실에 대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는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며,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5인 이상 사업장 평균월임금액, 2014년 기준 329만8667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최대 2분의 1까지 연금이 정지된다.

 

Q4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퇴직하면 연금액에서 손해를 보나?

공직사회 일각에선 연금법 개정 이후 퇴직하면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로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 퇴직한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종전의 발생분은 보장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므로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간 3차례의 연금 개혁(1995년, 2000년, 2009년)을 하면서 과거에 적립한 예상 연금액을 소급해 삭감한 전례가 없고, 이번 개정안에도 소급해 삭감한다는 내용은 없다.

 

Q5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관리 부실로 재정 악화가 발생했나?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는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수급구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며, 기금 운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출범 이후 32년간 연평균 11.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7.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8.6%)보다 우수한 편이다.

 

또한 재정자금 예탁도 1982~1999년 평균 예탁금리 10.4%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9.6%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공단의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수익률은 평균 5.7%, 전체 자산수익률은 5.2%이며 투자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 관련 주요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풀(pool)을 확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위촉·운영하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개혁 www.gepr.go.kr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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