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 A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2000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되지만, A기업은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1000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A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기존의 5분의 1로 크게 줄었다. A기업은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이는 국내외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지침 개정 전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입주 후 5년 이내에 유치해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이 입주하는 부지가액의 2배 이상이었고, 공장 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입주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로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신 제재 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충남 천안과 전남 대불 외국인 투자지역 등 전국 21개 단지에 200개사가 입주해 있다. 반면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부지가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하도록 기존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개정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과 공장 건축면적률을 각각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해당 지역에 입주한 14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증액 투자 및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임대료 14억6800만 원 절감, 1억3600만 달러의 추가 투자, 144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졌다.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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