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역인 990㎡(300여 평) 땅에 247㎡ 규모의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는 사업이 잘되면서 '공장을 150㎡ 정도 증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률 제한(건폐율 20%)' 규제에 막혀 그의 증축 시도는 무산된 적이 있다. 공장이 자리한 지역이 2005년부터 녹지·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축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박 씨는 어느 날 지인에게서 희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 "정부가 녹지·관리지역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것. 자세히 알아보니 정부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던 업체에 한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증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박 씨를 위한 규제 완화 같았다. 박 씨는 무사히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마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앞에 소개한 박 씨의 예처럼,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공장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지었던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공장을 증축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 허가 시에 허용됐던 건폐율까지 증축과 개축을 허용하게 됐다.
아울러 부지를 확장할 때에는 용도 및 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도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했다. 변경된 건폐율·용적률의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이런 규제 개선 조치는 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줬다. 법률 개정 이후 전국의 30개 기업이 증축과 개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발 벗고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총 870억 원의 투자가 창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74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앞으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유지하는 2016년 말까지 기존 공장들의 시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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