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하도급 대금' 원활한 지급 관행 정착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장년 고용불안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해결 등의 대책 발표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
노사정 역시 2014년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해 기본 합의를 한 이후 100여 차례 추가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노사정 간 다수의 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상생협력기금 70%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5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601만2000명(전체 임금근로자 중 32%)으로 전년 대비 10만1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를 풀고, 일자리 늘리기와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6월 17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청(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여 다른 하위 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업체가 하청(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해 원청이 하청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하청이나 협력업체의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에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해준다. 더불어 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협력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다.
두 번째, 원·하청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하청기업이 촉박한 신청기한으로 조정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원활한 제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리제보센터를 확대하고, 익명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세 번째,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덤핑 수주로 근로조건 및 공사 품질을 악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낙찰자 선정 시 청년 고용 창출 기여 및 동반성장 실적도 우대해준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유도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 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300개소) 대상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의 합리성 제고 및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금 체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지원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3대 기초 고용질서(서면근로계약,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유도를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및 일제 점검을 통해 분위기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넷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 의견 접근 내용을 반영해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정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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