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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4대惡 근절”

정부가 8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해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최근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것을 계기로 성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군인, 교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학교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4대악 중 성폭력 부문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처분이 2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42건, 2012년 60건, 2013년 54건, 2014년 40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상반기 동안에 집계된 건수만 35건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231건 중 107건으로 46.3%에 달했다.

황 총리는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정부 대책의 추진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논의해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질적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 퇴출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성폭력 근절·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악

▷황교안 국무총리가 8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학교 내 성폭력, 최고 파면까지 징계
수업 배제와 직위 해제, 피해자와 격리

첫째,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재직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 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 실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둘째,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교원 간에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 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를 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며, 성 비위(지위를 남용한 성범죄) 관련 징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의결 기한 단축(60일→30일)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4대악 근절

셋째,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한다. 이를 위해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 제한, 직위 해제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를 해제하며,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 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해나가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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