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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가운데 13개가 완료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며 경제민주화 이행도 및 체감도 높이기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언론의 경제민주화 이행 관련 보도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입법과제)는 20개로, 13개가 입법 완료됐고 6개는 국회 계류 중이며 1개는 입법 준비 중에 있어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1월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입법 완료된 13개 과제는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내용들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언론의 기고문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1월 입법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로도 불린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법안 성과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중소사업자 90% 이상 "거래 관행 개선" 평가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철저한 실천 및 집행력 강화 등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하위 규정까지 모두 정비했다(표 참조).

제도 정비와 함께 철저한 실천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99% 이상 축소하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 순환출자 수(환상형 고리 수)는 2013년 4월 1일 9만7658개에서 2015년 10월 31일 94개로 사실상 차단됐으며, 순환출자 보유 집단 수도 같은 기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한 결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가 개선됐다.

2015년 하반기 거래 관행 개선 실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8079개 업체 응답) 하도급 수급사업자(3835개)의 92.3%, 유통 납품업체(1643개)의 90.6%, 가맹점주(2601명)의 77.6%가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인포그래픽 참조).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TF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총 3차례 현장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다.

이와 함께 재벌 및 총수에 대한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 현대차 그룹의 합병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정착했다.

또한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실천과 체감도 높이기가 이어진다. 공정위는 1월 14일 있었던 2016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 동안 경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등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관 합동 티에프 현장 점검 결과

 

올해는 경제민주화 실천과 체감도 높이기 주력
소셜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등 급성장 분야 불공정 행위도 감시 강화

이러한 과제 실천방안으로 먼저 '자진 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나기로 했다. 조사 개시 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 시에도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운영해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더불어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가맹희망+'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연 지급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 성립 요건, 적용 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관 합동 TF를 통해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와 전년 대비 거래 개선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제도 개선·보완사항 등 현장 의견을 평균 월 1회 이상 상시 수렴할 계획이다.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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