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겨울철은 계절별 화재 발생 점유율 1위로,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화재 발생 점유율은 겨울(29.1%), 봄(28.5%), 가을·여름(각 21.7%) 순이며, 겨울철 화재 관련 사망자 점유율도 35.1%로 여름(12.9%)보다 22.2% 포인트 높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2325건의 화재가 발생해 607명의 사상자(사망 103명, 부상 504명)가 났으며, 직접 재산 피해 규모도 연간 895억 원에 달한다.

국민안전처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119안전운동 전개 ▶화재 감소대책 중점 추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등 3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대국민 119안전운동을 펼쳐 겨울철 화재 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월을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하고, 특히 11월 9일을 '소화기 데이(Day)'로 지정해 '한(1) 가정에 하나(1) 이상의 소화기 구(9)비하기(119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비상구, 복도, 계단의 바닥이나 벽면에 피난시설의 용도와 금지사항을 알리는 '안전표지(픽토그램)'를 붙여 피난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국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화재 감소대책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화재경계지구, 대형 판매시설 및 영화 상영관,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공동주택, 공사장, 축사 등 8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특별조사 및 소방 교육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운영도 한층 강화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안전관리에 대한 적폐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 등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장비를 무료로 보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장비, 소방용수, 소방 출동로(소방차 길 터주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로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을 위해선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하고, 장시간 현장활동을 할 경우에는 교대로 휴식시간을 주어 체온을 유지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앞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국 소방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등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10월 12~1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6차 세계산불총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10월 14일 실시된 산불 진화 합동 시범훈련.
최악의 가뭄… 가을철 산불 방지에 만전
11월부터 대책본부 운영
예방·조기진화 대응체제 가동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 관리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가을철 산불 위험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 방지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산림청의 '2015년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591건으로 지난 10년(2005∼2014년) 평균(340건) 대비 7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기도가 3배 이상, 인천이 2배 이상, 강원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 통제 및 폐쇄 등산로에 대한 정보는 11월 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도 웹서비스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산불 발생 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찾아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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