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더 내고 덜 받으며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 하위직은 연금 감소액 크지 않아
기여율은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인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번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합의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으로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법 개혁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등 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 총리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는 법안 처리가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시행령 개정, 전산 시스템 정비,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제정 당시 낮은 임금으로 공직에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후하게 설계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연금 수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여 부양률이 늘어남에 따라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경제 혁신의 하나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같은 해 12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종료된 이후에는 4월 13일부터 실무기구를 출범시켜 합의안을 마련했 으며, 5월 2일 실무기구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 지급률을 인하했다.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간 7%에서 9%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가 된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또한 소득 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상위 직급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하위직 연금 감소액은 크지 않다.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이며, 7급 공무원의 연금 감소 비율은 5∼13%, 5급 공무원의 경우 7∼17%이다.
더불어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부터 수령하도록 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추었다. 또 분할연금제(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 대상)와 비(非)공무상 장해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