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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연계, 세대 간 상생고용 만든다

#1 학교 주변 통학로와 놀이터 등 학교 밖 순찰 활동을 통해 성폭력, 학교폭력,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퇴직한 경찰관과 교사, 군인 등 6470명의 노인 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위촉해 전국 4462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한 이 일자리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과 외부인 통제, 폐쇄회로(CC)TV 관제 등을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 역시 퇴직교사 등 1만761명의 노인 인력을 선발·위촉해전국 초·중·고교에 배치했다.

이 밖에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4개 광역단체와 전남 목포시에서 총 282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학교보안관 등을 운영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한 아동 안전 관련 사업이 시·도교육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각기 운영돼 조정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이 자체 취업 지원기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산학협력단 등으로 각기 분절돼 청년층이 각 기관의 존재와 기능, 정부 정책 등을 잘 알지도 못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기관별 성과에 치중해 협업이 미흡하고, 단편적 정보 제공 위주로 흘러 개인별, 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에 한계를 지녔다.

#3 청년 해외 일자리 지원 역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외 인턴 및 해외 취업 정부 지원센터인 ‘K-무브(Move)’의 경우 사업 평가 및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취·창업면에서도 취·창업 유망국 선별을 통한 전략적 접근 등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

인턴의 경우에도 재학생 위주(2013년 기준 정부 해외 인턴 사업의 재학생 비중은 61%)의 인턴 선발과 단순 경험 목적의 인턴 참가 등으로 취업률 및 장기근속이 저조하다. 봉사 측면에선 2, 3년의 봉사기간 종료 후 상당한 현지 전문성을 쌓지만 이를 실제로 현지 취·창업과 연결하는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일자리사업도 효율화된다. 정부는 먼저 비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유사·중복 문제를 빚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의 구조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개편해 내실화한다. 경제 위기 시 확대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도 조속히 찾아 내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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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선택’과 ‘집중’ 내실화에 박차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한다. 청년 해외 일자리의 경우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별, 분야별로 차별화한 진출 전략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 훈련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정보기술(IT), 캐나다는 치(齒)기공사, 중동지역의 경우 건 설플랜트 관리자 등을 양성하는 식이다. 청년 취업 지원 전달체계도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채용을 연계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정부가 이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4월 청년실업률이 10.2%로 일본(6.3%), 독일(6.9%)을 훨씬 웃돌면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 연장 등이 시행되면 채용문은 더 좁아지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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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청년층 신규 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2014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9034개소 대상)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달했지만,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은 23.1%, 도입 사업장은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도입 사업장이 50.6%로, 미도입 사업장의 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입 사업장의 고용 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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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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