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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무재해, ‘안전 선진국’ 원년 삼다

정부 합동 점검단의 고리·월성원전 현장점검 결과, 원전 제어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고리와 월성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따른 운전 제어망에 대한 보안체계와 운전 안전성 영향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어시스템 네트워크상 외부 접속 여부, 제어시스템 및 사용 중인 휴대용 매체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제어시스템 운영 건전성 등이다. 점검 결과, 원전 제어시스템으로 침입할 수 있는 외부 고정 접점은 없어 사내 업무망 및 사외 인터넷망과 분리된 것을 확인했으며, 제어시스템 등에서 사이버테러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전 주기시험 결과, 운전기록 등을 통해 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됨을 확인했다. 

 

훈련

 

원전, 강화된 안전제도로
철저히 관리

이처럼 정부는 원전 비리를 차단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한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보완되면 사고 발생 시 정부의 대응능력은 물론 주민보호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규제 기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한다. 품질 서류 위조가 확인된 기기, 부품 공급자 및 성능검증관리기관도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령을 지난해 11월 개정한 것이다. 또한 법령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100배 늘리고, 원전 종사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원전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공급자(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설계자 및 제작자)와 성능검증관리기관(원전 안전 관련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를 검증하는 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급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검사할 수 있고,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공급자, 성능검증관리기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을 받게 된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이는 원전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각각 최대 50억 원, 3000만 원), 방사선 안전 관리자 선임제도, 원전 비리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시행한다.

방사능방재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방재 인프라도 확충한다.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하며,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 기반설비를 보완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km에서 30km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화학사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는 화학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검토받아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수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과 6개의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를 지난해 1월 설치했다. 이 같은 대응시스템 마련 이후 실질적인 사고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화학사고 신고 건수는 2013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잠정)으로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도약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현장 대응 담당자와 취급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과정’ 등 7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안전 관련 교육과정을 7개로 만들어 총 18회,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점검, 상황 전파, 보호장비 착용, 물질 현장 탐지, 방재 및 종합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2300명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총 9개 과정으로 확대하였고 화학물질 제조, 운반, 보관, 저장, 사용 등 다양한 취급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계 맞춤형 교육 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역·지방 환경청, 소방·경찰서, 합동방재센터 등 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화학안전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화학사고 방재 관련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방재약품 개발, 개인 보호장비 국산화 등 자체 연구를 추진한다. 사고대응기관을 대상으로 화학테러·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취급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사업장 화학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한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도 지난해 4월 발족해 화학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업체는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    받고, 14억4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2017년 12월까지 5조 원에 달하는 투자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충제나 김서림방지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철저하게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화평법은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 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또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 생산·수입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화관법의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등록,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진단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화학물질 시험기반 마련, IT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배출 저감 프로그램 보급 등 화학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원전

 

한수원-울진군 합의 서명 :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 조정 성공 모델 창출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지원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21일 울진군청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1999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이다. 원전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공기업 간의 오랜 갈등이 대승적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해소된 셈이다. 이번 서명은 중립적 조정자의 도움 아래 주민과의 대화·협의, 이해관계자 다자 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북면종합계획을 포함해 울진군이 요구한 8개 대안사업의 일괄 타결 지원금액 2800억 원을 울진군에 지급하고 사업 주체는 울진군으로 한다’,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사업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수원의 지원금은 향후 울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될 예정이다. 현재 울진군에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가 건설 중이다. 2022년이 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돼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이번 합의는 지난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생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고질적인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 조정 성공 모델을 창출했다. 그간 원전 주변 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모범적 갈등 조정 사례를 창출한 덕에 관계자 간 상호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통합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 조정에 대한 중요성은 2013년 5월 28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 경우 중립적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 갈등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사안은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결됐다. 즉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갈등 조정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가 주관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어 최종 타결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울진군, 주민대책위원회 간 5자 협의체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됐으나 갈등 조정에 실패한 뒤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해 극적으로 타결했다.

앞으로 정부는 갈등 민원을 빈번히 경험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정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번 타결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종합해 공직자 및 일반인 대상 갈등관리 교육자료 등에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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