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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노동자의 지난 1~3월 월평균 임금은 27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6만7000원으로 8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일부 악화됐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불안정한 일자리 →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오지만,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2014년 9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 노사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가와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라 며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 이후 노사정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노사정은 2014년 9월 이후 몇 개월간에 걸쳐 대타협을 거듭해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015년 3월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근로자들도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의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노사정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됐는지 살펴봤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크고, 여기에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겹쳐 더욱 심화돼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노사 공동으로 그 추진 상황을 모니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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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원 · 하청,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위해 노력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정규직 중심의 교섭 관행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 2013년 6월 조사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100%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이 53.8%라면 비정규직은 3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정이 고심하고 있는 방안은 바로 ‘동반성장’이다. 대기업과 원·하청 노사는 중소 협력업체에 임금인상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 임금·복지 개선 등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원·하청기업이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은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활용,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 근로복지기금 도입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 및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손비 인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제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확충해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 공유제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참여 기업 정책자금·연구개발(R&D) 우대 등을 실시하고, 산업 안전 원·하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대·중소기업 공동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하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요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찰 제한 강화, 하청 대금 지급 관련 조사방식 개선, 익명 제보 처리 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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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비정규직 고용 개선’ 문제 역시 노사정 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현재 기업들은 고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임금 절감이나 정규직 고용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억제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혹은 지속적 업무에 대해 가급적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소, 경비, 급식 등 용역업체를 변경해야 할 때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용역 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덧붙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의 차별 시정 명령의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제도 등으로 기존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차별 개선 지도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이대형 감독관은 “노사정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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