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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최 모(57·남) 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10여 년 전 부친상을 당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부친 소유의 토지 확인을 위해 구청 지적과에 가야 했고, 세금 관련 정보는 담당 세무서로 가서 확인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 세무과로 가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를 찾아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문의하는 등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모친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러 간 최씨. 그런데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어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했다. 최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 조회(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 지방세)를 신청했다. 보름 뒤 인터넷과 우편으로 명세를 확인한 최 씨는 한 번의 서비스 신청으로 상속재산 처분과 명의 이전 등을 준비하기가 매우 쉽고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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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통합 상속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집에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간 행정자치부와 정부3.0추진위원회는 ‘정부3.0 발전 계획’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를 개발해왔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올해 실시한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 절차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에서 사망 신고 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상속인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보름 뒤 인터넷으로 사망인이 이용한 은행의 예금·대출액, 보험 가입 여부, 주식 계좌 유무, 그리고 국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우편을 통해서도 토지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명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사망신고 이후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 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은행 1만 원 이상/이하’로 표시됐지만, 이제 ‘○ ○은행 123,456원’과 같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사망신고 시 동시에 신청
통합 신청서 한 장이면 OK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이전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통합 처리 대상 상속재산에는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융감독원)에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했고, 업무 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임신, 출산 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Q & A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Q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및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Q 어디에 신청하나.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A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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