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 올해 1월 전남 영암군이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인 2015년 포뮬러원(F1)대회 개최지에서 최종 제외됐다.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유치했지만, 매년 심각한 적자 등으로 2014년부터는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
현재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마에 오른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초과 지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전남도에서 사업 유치 승인을 신청할 때 요구했던 사업비는 운영비와 시설비를 합해 총 7330억 원이었다. 하지만 대회 유치 이후 총사업비는 국고 지원금 1110억 원까지 포함해 총 8752억 원. 전남도가 당초에 제시했던 비용에서 무려 142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 지난해 열렸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인천광역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시 승인을 신청하면서 요구했던 사업비는 국고 지원금 2651억 원 포함, 1조8898억 원이었다. 하지만 유치 이후 최종 사업비는 국고 지원금 5931억 원을 포함해 1조9967억 원으로 늘어났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대회나 스포츠 경기를 유치한 후 지역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에 손을 내밀어 예산을 받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돼오면서 비난여론이 높은 상태다. 이와 같은 국비 지원은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요람 '콘텐츠코리아랩(CKL)'이 2014년 5월 27일 공식 출범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문화시설 건립 30%· 체육시설 등 30%
지방문화시설 국고 보조율 정비
이에 정부는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해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 문화, 체육, 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등을 감안해 지방 문화시설 지원 보조율을 정비한 것.
이에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시설 건립 30%, 지역 밀착형 문화와 체육시설 30%, 문화산업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50%로 세분화했다. 특히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일반회계, 보조율 30%)과 종교·문화시설의 관광자원화 사업(관광기금, 보조율 50%)의 보조율을 30%로 통일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검증 없이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은 집행 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재원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국회 증액 등으로 해당 실국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영 중인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집행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국장 등 내부 위원 및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재정 관리 및 재원 사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제대회 유치 손실, 지방자치단체 책임
국제행사 유치·개최 훈령 개정
정부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 이전부터 대회 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엄격히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5년 2월 10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유치 절차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문기관이 대회 전후를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회 전 시정권고권을 부여하며, 대회 후 평가 결과를 공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했다. 우선 대회 개최계획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예산 낭비 등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변경 불가 원칙을 세워 유치 후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 확정 이후에도 또 한 번 재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현행 국제행사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재정 지원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수립하기로 한 것.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체육대회 심사위원회 기능을 확장해 국제체육행사 유치 이후 지원 규모,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명진 재정담당관실 사무관은 “문화지출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정부의 주요 과제들, 즉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신한류 창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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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