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 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을 포함해 총 10곳에 설치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접수된 신고 건은 하도급 대금 등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와 함께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 하도급 업체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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