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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이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비용을 보조받는다. 또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 '유아교육법'이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5세 누리과정이 20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지만, 일부 사립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했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각각 가입 대상자와 주택이 다르게 운영돼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과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배기 통로를 따라 담배 연기,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역류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위 가구별로 배기구 안에 역류 방지시설(자동 역류 방지 댐퍼, 단위 가구별 전용 배기 덕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악취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가능성을 줄였다.

 

9월 법령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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