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해나간다면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국민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3.0 비전 선포식’ 발언(2013년 6월 19일)
공공정보의 소통 창구로 불리는 ‘정부3.0’ 정책에 따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속속 스며들고 있다. 정부3.0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공정보·데이터 개방
소통·협업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창업과 서비스 개발 등 민간 이용을 활성화해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5대 강국 도약, 공공데이터 개방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 정보 공개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청구에 의한 공개에서 탈피해 청구 전에 결재문서를 연 1억 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한 후 지난 한 해 창업기업, 대학생 등의 관심이 높은 1만3000여 건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다. 이를 통해 정부 데이터와 민간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창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대기오염 정보를 이용한 날씨 앱, 우체국 택배정보를 활용한 택배 앱, 화장품 성분 내용을 알려주는 앱, 서울 데이트 코스 안내 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데이터 제공 신청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들쭉날쭉한 데이터의 개방표준을 제정했다. 전국 3만 곳의 주차장, 도시공원 2만 곳, 1700여 전통시장 등 11개 데이터의 표준화를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앞으로 정보 개방은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 공개와 국민·기업이 원하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 쪽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0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가 중점 개방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표준 제정(30개), 원문 공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범정부 소통·협업 활성화로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개혁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문화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개),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방재센터(6개)를 구축하는 등 211개 협업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연간 160만 명),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아이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 등 72개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도 냈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축,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알려주고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생활민원정보 통합 안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범정부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민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3.0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은 분명히 책임지게 하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 입증 없이도 쉽게 배상(300만 원 이내)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를 신설하고, 고의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대체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 핀’을 도입해 사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행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창 삭제(11만7664건), 보호조치 컨설팅(577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1244건) 등을 지원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5886개 공공 분야 홈페이지를 개선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불법판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도 강화했다(2014년 6만7247건).
또한 지난해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통해 불법 수집 주민등록번호(14만 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3억5700만 건)를 삭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산 99억 원 등 올해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예산에 20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3월 정보보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시행과 9월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원 경보제로
집단갈등 해소
우리 사회는 갈등 양상이 점차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생활 갈등’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알려 민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실현 방안으로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정부3.0 ‘민원 경보제’를 도입해 민원 평균 지속기간을 50%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유엔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지금까지 총 43건의 경보가 발령됐으며, 단계별로는 관심(1단계) 37건, 주의(2단계) 5건, 심각(3단계) 1건 등이다. 제도 시행으로 민원 평균 지속기간이 과거 5.2주에서 2.5주로 단축됐다.
또 장기 미해결이나 다수 기관 관련 대형 집단갈등 민원 총 46건이 조정·해결됐다. 40년간 미해결된 태백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80년 묵은 구미 상미구교 확장 등이 장기 미해결 민원을 푼 사례다. 경북 고령군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천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은 다수 기관이 관련된 대형 집단민원 해결 사례다.
정부는 제도적 안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 자율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 1분기 안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대통령훈령)에 민원 경보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7개 광역시·도 민원 빅데이터 공동 활용 및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생활밀착형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제안 공모를 통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소통 확대
공론의 장도 활짝
일례로 10만 원 이하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처방전만으로 보험금(통원 의료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시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돼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허증에 표기된 ‘지역명’을 ‘지역코드(숫자)’로 대체해 불필요한 지역감정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서울-91-000000-00’을 ‘11-91-000000-00’으로 바꾼 것이다.
더불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학력, 직업을 기재토록 하거나 병원 진료 시 환자의 학력, 종교 등을 기록하는 사례 등과 같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발급 빈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를 ‘민원 24’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갈등 유발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의 장도 활짝 열린다. 갈등 예방·조정에 기반이 되는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모델을 제시한다. 또 국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의제 선정과 토의에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종합토론회를 열어 우리의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 의 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국민 대통합 미래가치 발굴,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 사회 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미래 공동체 발전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캠페인과 7대 실천덕목을 설정하고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캠페인은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폭력과 막말, 이제 그만’, ‘함께 나누면 행복해요’ 등이다.
7대 실천덕목은 ‘대한민국 바로 알기’, ‘사회지도층 솔선하기’, ‘안전·질서 바로 세우기’, ‘존중과 배려하기’, ‘폭력 추방하기’, ‘욕설·막말 안 하기’, ‘나눔과 봉사 실천하기’ 등이다. 지난해 6월엔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기획해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나의 약속’ 엽서 쓰기 캠페인과 월드컵·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활용한 응원, 홍보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사회·종교계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대토론회는 올 상반기 중 개최를 추진하고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은 선도적인 실천운동 과제 중심의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변호사 2만 명 시대’임에도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법률복지 취약지역·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변호사 배정이 완료됐다. 전국적인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구축됐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법률홈닥터’가 장애인, 홀몸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을 몰라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한 해 2만8967건의 법률복지 서비스(서류 작성, 기관 연계 등)를 제공했다.
정부는 올해 마을변호사에 1억5000만 원, 법률홈닥터엔 23억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마을변호사의 경우 1차 법률상담에서 소송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홈닥터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 및 실사를 통해 법률홈닥터가 필요한 잠재 지역과 수요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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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