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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째 뽑는다 ‘부정청탁·끼리끼리 관행’

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국민권익위원회.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부정부패 척결 ▶국민 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이 역점 사안이다. 1월 21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 평균 부패인식도를 조사했다.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국민은 55.38%인 데 비해 공무원은 3.26%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공직자 의식 및 관행 개선, 민관 유착과 재정 누수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법 제정 후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및 금품과 결부되지 않은 부정 청탁도 처벌 대상이다.

 

둘째, 방위사업 등 민관 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3대 핵심’ 부패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이 시행하는 ‘클린 피드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점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12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 누수를 철저히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대학교수의 연구원 수당 편취,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른 것이다.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의 일감 몰아주기, 입찰 시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같은 불합리한 유착 문제가 제기돼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퇴직 시 취업 이력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지난 1년간 440억 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됨에 따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고의·상습적인 경우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권익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

원스톱 소통 시스템 구축

‘소통韓마당(가칭)’은 기존의 ‘국민행복제안센터’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기능을 결합한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이다. 이는 다수 국민의 자발적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제안의 집단지성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관계 부처, 민간포털과 함께 공동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일이 창구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 안전신문고(국민안전처), 복지로(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포털이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 창구는 현재 800여 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법제처는 고시·훈령 및 조례 등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조정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기로 했다. 2014년 기준 169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중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약 3만6000건이며, 접수일이 평균 4.7일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2.5일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간 약 400만 건에 이르는 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악취 등 시기별로 되풀이되는 생활 불편사항을 ‘민원예보제’를 통해 발생 2, 3개월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충민원 처리

3회에서 5회로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는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일단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처리 과정 안내를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군사시설, 공공계약 분쟁과 같은 대형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중점 조정한다.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 신문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행복 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등을 운영해 민원 현장의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주민의 공직 임용을 통한 사회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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