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칫 집안에 납기가 지난 공과금·세금 고지서들이 쌓이게 된다. 은행이나 세무서를 가는 일들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좀 더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덕분이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위택스'가 최근 새 기능을 추가해 더욱 새로워졌다.
그동안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부과·체납 명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의 확대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의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하수도 요금 등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
이와 함께 납기 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처럼 편리해진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는 절차는 이렇다. 우선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월에 이어 9월에도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연락하면 된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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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