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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당월 보수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3월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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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전문의(오른쪽)가 난청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당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 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2016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런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당월 보수 당월 부과’로 개편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정산해왔다. 그러나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면서 4월의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 인상되는 것처럼 느껴져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직장의 경우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보수 변경 신고가 임의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정산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 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당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고, 2012년 시범 사업 결과 보수 변경 신고율도 높았기 때문에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는 보수 변경 신고 매뉴얼을 배포해 자율적 변경 신고를 유도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분할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의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대      상 | 추가 납부할 금액이 2015년 4월 보험료 이상인 직장인

신청 기한 |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5월 7일까지)

신청 방법 |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또는 EDI 전산 시스템으로 신청

* ‘6월부터 10회 납부’ 희망시 서면 신청 필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Q & A

Q 매년 4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는가?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예컨대 2014년도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후, 2015년 4월에 2014년도 보수 확정액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2014년에 전년도보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

 

Q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가?

A 정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일반적으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직장인의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가 확정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Q 정산 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A 올해는 미리 신청하면 6월부터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 번거롭게 정산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가?

A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대로 정산된다.

 

Q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가?

A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보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A 보수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기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월 부과 제도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 변경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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