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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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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라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진혁(35) 씨는 7월 초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박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받은 사실이 기억나 상점에 전화를 했다. 상점주인은 ‘이미 발급됐다’고 전달했다.

7월 1일부터 바뀐 제도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기준 금액이 이전에 건당 30만원 이상이었던 것이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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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사업자 46만8천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미발급 금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낮췄다고 밝혔다.

‘여행경보 신호등’ 도입… 국민안전 강화

한편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의 4단계로 나뉘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 이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로 바뀐다. 외교부는 7월 8일부터 여행경보 신호등이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체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전에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여행금지 국가 못지않게 위험함에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의 경우 국가 단위로만 발령이 가능해 한 국가 내 일부 지역만 위험할 때는 3단계 발령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제도상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던 지역은 ‘철수권고’로 설명이 바뀌고 적색경보가 적용되는 등 여행의 경각심을 한층 강조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할 경우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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