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미영(32·가명)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다. 이 씨는 불과 몇 주 전까지도 근무를 했다. 하지만 출산일이 가까워오면서 도통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임신을 해서 일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꾹 참고 회사를 다녔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들의 근로여건도 나아진다.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확대되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진우(17·가명) 군은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전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는 날이면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 잠이 부족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해 야간근로 인가가 24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가가 허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향상된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오는 9월부터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글·김혜민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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