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주관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67만킬로와트의 중수로형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까지 30년간 운영됐으며 이후로는 ‘정지’ 상태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 초안을 10월 2일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시작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로·전기·지진·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보고서 초안 공개는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nsic.kins.re.kr/nsic/reportList.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종합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계속운전이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은 ▶월성 1~4호기(중수로)와 고리 1호기(경수로)는 30년 ▶표준형 원전 등 나머지 경수로는 40년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APR 1400, 아랍에미리트 수출모델)는 60년이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 2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한수원은 2009년 12월 30일 10년간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인력은 분야별 전문가 78명, 전문실장 16명, 사업관리자 2명 등 모두 96명으로 이뤄졌다. 심사인력 구성 후 계속운전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안전 심사에 들어갔다.
이어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심사
심사는 국내외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실시했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보강된 안전시설인 지진자동정지 설비, 격납건물 여과배기시설, 외부주입유로, 수소감지기, 무전원수소제거기(PAR)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들에 대한 심사도 수행했다. 지진자동정지 설비는 원자로 내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정지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월성 1호기에 대해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노후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실시한 유럽연합의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미국·일본의 원전 안전 대응조치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지적사항까지 반영했다.
점검분야는 ▶지진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 ▶중대사고 관리 ▶비상대응 등 5개 분야이며 기기의 내구성, 운영 및 인적요소, 한계성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손명선 과장은 “계속운전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속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0.13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