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연말이 되면 국내 도로 곳곳은 지뢰밭이 된다. 늘어나는 도로굴착 공사 때문이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한다. 보도블록 교체나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일부 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남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다는 의혹도 산다. 이른바 ‘예산털기’ 논란이다. 이유야 어떻든 잦은 굴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때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시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수시로 도로굴착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편의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이 포함됐다. 도로구역 내에 유휴부지가 있을 때는 물류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법안도 있다. 도로점용료란 건설 공사를 위해 공공이나 개인 도로를 사용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적재량 측정 회피하는 과적차량 단속도 강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다.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온갖 꼼수를 사용해 단속을 피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차축을 조작하는 것이다. 화물차에는 여러 개의 바퀴가 달려 있다. 평소 주행 시에는 이 바퀴를 들어 지면에 닿지 않게 해 달리다가 과적단속 장비가 있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바퀴를 내려 검사를 받는다. 바퀴 하나에 걸리는 하중을 체크해 과적 여부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바퀴가 많을수록 하중이 분산된다. 요금소를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바퀴를 올린다. 차의 연비가 좋아져 기름값을 덜 낼 수 있어서다. 바퀴 수가 적은 만큼 더 많은 하중이 도로로 전달되고 도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개정안은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와 축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등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송석호 사무관은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료, 과적단속, 도로굴착 등의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2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