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르면 10월부터 손톱과 발톱 등을 다듬고 관리하는 ‘네일 미용사’ 자격증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네일 미용사 자격을 새로 넣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네일 자격증이 따로 없어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이때문에 네일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네일과 관련이 없는 머리 손질이나 염색 등 헤어 미용 기술까지 배워야 했다.
현재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또는 종합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미용업 일반에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화장이 포함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일반 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업무를 삭제하고 네일 미용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미용업 종류는 일반, 피부, 손·발톱, 종합 등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네일 규제는 현 정부의 ‘손톱 밑 가시’ 1호 과제 정책의 하나이기도 했다.
기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는 개정안과 무관
고용노동부는 네일 미용업 종사자가 1만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일 미용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신 네일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네일숍을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각각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경 시행되고 첫 1차 필기시험은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네일 전문가로 일하고 싶다면 대학과 학원 등에서 네일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이미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면 개정안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네일 손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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