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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정부가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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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 지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다.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 날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도서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2-760-479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홈페이지 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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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직장인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도와주는 기업을 선정해 발표, 상을 주고 홍보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44-203-251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가 탄력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업에는 홍보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75-8707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ffm.mogef.go.kr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가 매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을 해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매년 5월 25~31일)에 시상한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근로시간 단축과 자기개발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일터혁신 컨설팅’과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들의 장시간 근로개선 등을 지원하고,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피고용인 규모가 1천명 미만인 기업은 무료, 1천명 이상인 경우 30퍼센트를 기업이 부담한다.

노사발전재단 ☎ 02-6021-1224(장시간 근로개선), 1181(임금직무체계개선), 1187(고성과근무체계개선)
‘내일 희망 일터혁신’ 홈페이지 www.hpws.or.kr

휴가·유연근무
‘중소기업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에도 관심을!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과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꺼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나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올 상반기 중 시범사업체를 선정해 설치 비용의 80퍼센트(최대 10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출산·육아
‘육아휴직’-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이 더 늘어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최장 1년간 최대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받는다.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권장된다.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상향해 지급한다(상한 150만원).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자 대다수가 여성이기에 결과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기간이 늘어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는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상향(상한도 62만5천원→93만7,500원으로 인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해 단축근무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글·박경아 기자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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