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해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흡연자들로서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며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 중 상당부분이 금연 지원에 사용된다.
흡연자는 물론 금연을 계획 중인 사람들도 새해부터 적용되는 금연 관련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욱 강력해진 규제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서 운영되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새해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업주가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업주의 판단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다.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흡연·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가 ‘2014년 시·도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금연구역은 61만5,381곳으로 집계됐다. 음식점이 16만 3,992곳으로 가장 많고 사무용건축물·공장·복합건축물 11만 2,340곳, 학원 7만7,399곳, 의료기관 6만2,741곳, 어린이집 4만 2,465곳, 어린이놀이시설 3만7,977곳,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3만 550대, 게임제공업소 2만492곳, 유치원 및 초·중·고교 1만9,312곳, 사회복지시설 1만6,371곳, 청사 1만2,754곳 등이다.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금연구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영업장은 33만곳 정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와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도 불가 전자담배를 금연치료제로 여기는 흡연자들이 있지만 복지부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한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연치료제로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도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금연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식당과 술집은 물론 건강관리시설·교육시설·정부시설·사무실·실내작업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도 실내작업장을 제외하고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사무실에 금연구역을 적용하고 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29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