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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스사고의 안전관리와 골든타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산자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2015년부터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2015~2019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스안전에 대해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정부 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관건전성관리제도’ 도입… 대형사고 사전에 예방

문재도 산자부 2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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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가스안전관리의 대표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2015년에 도입된다. IMP는 배관 내부검사장비 등의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외부 부식·누출 점검(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에서 IMP제도로 바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를 검사하는 등 안전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평가하는 구조다. 현재 설치된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킬로미터) 중 42.1퍼센트가 도심지(1,710킬로미터)에 있으며, 그중 76.4퍼센트(1,307킬로미터)는 10년 이상 된 배관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체 배관의 32.2퍼센트에 해당하는 도심지의 10년 이상 된 도시가스 고압배관을 대상으로 IMP제도를 시행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IT를 활용한 ‘LP가스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LP가스용기에 RFID(용기에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로 태그정보를 읽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를 부착해 제작·판매·검사 등 모든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2015년 4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친 뒤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LP가스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이 본격 추진되면 LP가스 사고를 75.6퍼센트 감축하고 안전비용이 연간 72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해 주택시설 안전이 강화된다. 최근 5년간(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주택사고 비중이 전체의 43.6퍼센트(2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설정시간 경과 시 가스가 차단되는 타이머콕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2016년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LP가스공급자에게는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 및 민간 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민간 검사기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제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실행계획도 발표됐다.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모든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으로 전기·가스에 지원이 집중되고 비수급자와 등유, LPG 등 다른 에너지의 지원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2015년 12월부터 98만 가구에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동절기 3개월간 총 10만원 내외로 지원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 가구소득 기준은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일정 재산액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특성(가구원 수, 도시가스 사용 여부, 주거형태 등)을 감안해 15단계로 나눠 최대 16만5천원에서 최저 5만4천원을 겨울철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글·정혜선 기자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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