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창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쳐졌다.
2014년 예술인 복지예산은 199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5퍼센트 증액됐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했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장르별 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또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다. 최대 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조세지원 강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인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따른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 지원이 강화됐으며,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 시 손비(損費)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퍼센트인 월 4,370~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영화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방송·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퍼센트를 보조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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