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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신설 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경제 규제 임기 내 최소 20퍼센트 감축, 기존 규제 일몰 50퍼센트 설정….’
정부가 3월 20일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들이다.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구체화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 ‘죽여야 할 암덩어리’로 비유하며 규제 혁파를 연일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 방안에서 기존 규제와 신설 규제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 관련 민원 대응책 등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 원칙이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롤모델은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이다. 기존 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없앤다는 개념이다.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 예를 들어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가스배관 안전진단 확대를 추가하는 대신 29억원의 비용이 드는 KS인증 교육을 폐지해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양적인 감축 목표도 세웠다.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퍼센트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규제 1만1천건을 중심으로 올해 10퍼센트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부처, 3개월 내 규제 이유 ‘직접 소명제’ 도입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경제 규제 6,700건, 사회 규제 3,600건, 질서·안보 관련 규제 700건 가운데 모두 1,100건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되는 현장형 규제에 따른 민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직접 소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민관합동추진단 또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중 합리적 제기내용을 해당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부처는 3개월내에 규제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무조정실(국조실) 등이 판단해서 해당 부처의 소명이 규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조실·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단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규제정보와 애로해결의 창구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중앙부처의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4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규제정보를 연계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정보도 제공하고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은 규제신문고로 건의하면 원스톱 처리 후 개선된 내용을 알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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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