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조건없이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구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중견기업이라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혁신 방안의 후속조치와 실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차원에서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은 ▶산업부 R&D 사업의 기획·평가·수행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공통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완관리요령 등 4개 규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5가지다. 산업부는 ▶수행기관 선정평가의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확대 ▶기업의 R&D 역량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의 현금지원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식재산(IP) 실시권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IP 실시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기업이 1년 6개월 동안 활용한 이후에는 비(非)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할 경우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10퍼센트 이내’로 상향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평가도 강화한다.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해 특허 전담 부서와 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R&D 인프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간 정부 R&D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원천기술 등 과제 리스크 따라 정부지원 비중 차등화
이와 함께 원천기술과 혁신제품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방식을 각 수행주체(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 기술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거나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기술 성숙도 1~5단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기술 성숙도 6∼8단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또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면 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에만 인정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하게 한다.
수행기관들은 과제 협약 후 1개월 안에 자체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확약서를 협약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내년도 협약 시부터 적용되며,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대는 내년도 신규 과제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22
제도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53-718-84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실(☎ 02-6009-324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02-3469-8412)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