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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자금부담이 가벼워진다. 또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현장에서 겪는 ‘업종배치 계획’ 같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민간 사업자의 ‘선분양 요건’이 완화됐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을 ‘공사 진척률 10퍼센트 이상’ 조건에서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50퍼센트 이상’에서 ‘25퍼센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전액을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도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단 개발사업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등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단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이밖에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준산업단지란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등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자연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20퍼센트)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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