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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체결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더 많은 수출입기업이 FTA의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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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은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의 폐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의 연장(선적 후 3일에서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로 변경)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 공고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는 올해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아울러 당초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해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다. 이 유효기간이 선적 후 근무일수 기준 3일로 바뀌었다.

3원산지증명서 신청 전자문서 서식 변경 땐 신속히 공지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재호 사무관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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