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김명진(30대·가명) 씨는 요즘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김 씨는 회사 내에서 ‘얼리어답터’로 통한다. 직장 동료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하는 김 씨를 보며 휴대폰을 구입하기 전에 김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얼마 전 김 씨는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가입일 1~2개월 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뜻한다. 김명진 씨는 자주 방문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페이백 공지’를 보게 됐다. 그는 몇 차례 이미 이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적이 있어 친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할부원금(통신사를 통해 가입할 때 약정할인 등을 제외한 실제 기기값)이 0원이라며 서둘러 구매하는 게 남는 거라고 소문을 냈다. 카페 운영진은 “할부원금 63만원 개통, 90일 후 63달러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김 씨는 “보통 온라인상에서는 1만원 단위를 달러, 톤으로 표현한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조금 미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금지
김 씨를 통해 여러 명의 직장 동료들이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페이백을 받기로 한 날 스마트폰을 개통한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바로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람의 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약속한 63달러(약 6만5천원)를 보냅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실제 63달러가 들어 있었다. 63만원인 줄 알았던 페이백 금액이 실제 63달러가 된 것이다. 게다가 김 씨는 페이백의 대가로 3개월이 넘도록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한 상태였다.
김명진 씨처럼 판매자 측의 페이백 약속을 믿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고 고가요금제 등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7월 29일 ‘페이백 지급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2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 접수는 2012년 76건, 지난해 98건이었지만 올해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휴대폰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금지할 방침이다. 휴대폰 개통 시 통신사나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필요 없는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몇 개월간 의무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을 금지하고 이미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무효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미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휴대폰 사용자도 본인확인 인증서비스 가능해져
또한 소비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을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자영(20대) 씨는 휴대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예 본인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법인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기도 어려워 아예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거래는 물론 인터넷 이용과정에서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본인확인기관(이통사)과의 협의를 거쳐 명의도용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인 휴대폰 사용자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에 법인정보, 사용자 인적사항, 재직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법인 휴대폰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기관에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 휴대폰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용자가 본인확인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명의도용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본인확인기관과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8월에는 관계기관 본인확인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 휴대폰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휴대폰 사용자들의 상당수는 개인 명의로 된 휴대폰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김혜민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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