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전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상자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기업의 범위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자 1천명, 자본금 1천억원 기준을 없애고 업종별로 5개 구간(1,500억원-1천억원-800억원-600억원-400억원)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86.9퍼센트(195억6천만원→365억7천만원) 증가했으나 직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기준인 49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기술·서비스업체인 ㈜○○산업은 매출액이 29퍼센트(2,200억원→2,838억원) 증가했지만 직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편 범위 놓고 개최 공청회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범위 개편을 앞두고 이같은 문제 해결 위해 관련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21일 서울 상암동 DMC센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기업 범위기준을 중기업과 동일한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유동준 사무관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다 보니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키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기업들,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 시행에 앞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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