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염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등하교 정보만 제공하던 기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위치추적 등 각종 IT 기술로 보완했다.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의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교육부 가 이어받은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대상 범위를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일반학생으로 확대했다. 올해 7월 교육부는 SK텔레콤, KT 등의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전용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는 월 8,800원의 사용요금으로 위치추적, 긴급호출, 긴급통화·문자 등 각종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겼다. 서비스 시작 4개월만에 학생 가입자가 1만9천여 명을 돌파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 이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 이외에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학교 인근 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학교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학생안전보호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학교 인근에서 순찰활동을 담당하는 ‘학생안전관리원’ 제도도 2015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안전지역’은 도로교통법·학교보건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는 각종 학교 주변 안전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학생안전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올해 15만 7천개에서 17만개로 늘려 설치한 교내 CCTV도 통합해 관제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 운영
내년에 신설되는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학생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자문 등과 함께 지리정보·유해시설물정보 등을 담은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등을 맡는다.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분기마다 합동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는 유급의 ‘학생안전관리원’도 위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학교안전 강화와 함께 아동인권 보호정책도 개선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 1,391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신고 접수된 896건과 비교해 55.2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협업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및 아동학대 공동업무수행지침도 마련해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절차도 일원화했다. 그간 별도로 운영되어 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에 나선다.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3종(전단·PPT·동영상)을 의사,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게 배포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 교육자료를 게재하는 한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김영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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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