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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뉴얼 숙지… 즉각 대응태세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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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놀이공원(유원시설)과 행사장을 찾는 이용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모두 432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353명이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연중 5월에 71건(16.4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62건, 6월 51건, 9월 46건 순이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 224건(51.9퍼센트), 안전시설미비 및 개인질환이 각각 19건(4.4퍼센트) 등으로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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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원시설은 현재 관광진흥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소규모 놀이공원은 의무실 구비나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불꽃놀이와 같은 폭죽 사용 안전사고 많아

특히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키즈파크에서는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재 에어바운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트램펄린의 경우 2011~2013년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만 242건에 이르지만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없다.

여름맞이 공연이나 지역축제들도 많아져 안전사고에 대비한 노력들이 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공연·행사와 관련한 안전 매뉴얼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

행사시설 구조물, 폭죽발사 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꽃놀이 중 폭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폭죽재가 바람에 날려 관람객들 눈에 들어가거나 누출된 기름과 폭죽이 연소해 화재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초등학교 놀이터 10곳 중 1곳가량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런 놀이시설들은 폐쇄 조치됐거나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책임 단계별로 강화

6월 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구비된 전국 6,636개 초등학교 중 운동장이 폐쇄된 학교는 339개, 일부 놀이기구의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학교는 317개로 약 9.8퍼센트가량이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행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에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해 책임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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