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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공공택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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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1대책과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은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건설원가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의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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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보육 등 공공목적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리츠 등 지분 출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서 제외

이밖에 개정사항으로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2·26대책 발표 이후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익진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소 획일적이던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했다”며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임대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내년 1월 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01

 

의견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호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1, 044-201-5531(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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