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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매장 리뉴얼 강요 없어져 ‘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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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동반성장’의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를 불공정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하도급분야에서는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분야에서는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등이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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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 1차 현장점검의 경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전자·자동차·건설·소프트웨어 등 업종별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하도급 부당특약, 과도한 가맹위약금,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제도 개선 이후 평균 30~40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는 제도 개선 전 194개에서 개선 후 119개로 38.7퍼센트, 4대 핵심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한 업체는 350개에서 235개로 32.9퍼센트 감소했다.

실제로 ??종합건설사는 관행적으로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또는 구조상 필요한 공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내용(특약)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추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전문건설사가 부담케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인 2014년 3월 체결한 계약부터는 특약을 삭제했다.

△△종합건설사는 자신들이 직접 지급한 철근·레미콘 등의 재료를 전문건설사가 가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전문건설사가 부담하는 내용(특약)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2014년 5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3제도 개선 후 불공정관행 30~40퍼센트 감소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이 평균 33퍼센트(405만원) 감소하고 심야영업 단축도 831개 가맹점에서 허용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석식품(패스트푸드)분야의 매장시설 변경(리뉴얼) 비용은 평균 26퍼센트(971만원)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0.5퍼센트(1,167건→1,289건) 증가했다.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퍼센트(598건→325건)로 줄었다.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며 그 결과 최근 95개 업체가 현금결제비율 미(未)준수,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56개 업체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법 위반행위(시정금액 75억원)를 시정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거래관행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時系列)로 지속 점검하고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간담회, 업체방문 및 설문조사 자체도 불공정행위 억제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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