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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땐 한낮 외출·야외작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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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가 넘는 뜨거운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가볍게는 땀띠부터 무력감, 어지러움, 메슥거림, 발견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열사병 등까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2,622명 발생했다. 그중 35명은 사망했다. 가축들도 2012년 186만 마리, 2013년에는 198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6월이지만 전국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열사병에 걸리고 육체노동이나 운동을 지속할 때는 인체의 체온 유지 중추가 그 기능을 상실해 열사병까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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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방재청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또 폭염 환자 응급대처를 위해 전국 560여 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한다. 이와 함께 119 폭염 구급차량 1,280대(구급대원 7,883명)에 생리식염수, 얼음팩, 조끼 등 응급구급 장비를 갖추고 상시 출동 대기하도록 했다.

한낮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에어컨이 구비된 경로당, 복지회관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3만6천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일부 쉼터는 탄력적으로 야간이나 주말·휴일에도 개방한다. 자세한 위치는 서울의 경우 120번으로 문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가 수시 점검

폭염은 노인들과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특보 발령 기간(6∼8월)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가 모두 1,195명 발생했고 1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64퍼센트 이상(9명)은 65세 노인이었다. 임산부들도 고열에 노출되면 기형, 안구 기형, 심장 기형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노인과 임산부들은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한낮에는 외출 등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물을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며 빨리 몸을 식혀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폭염취약계층에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이·통장 등 전국 9만3천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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