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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등록금고지서상 우선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이번 신청부터는 가구원(員)의 금융재산과 부채가 반영된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들어가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만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자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된다.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여유 갖고 접수하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월소득 597만6,793원 이하) 이하 가운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1회는 경고, 2회는 지급 안 함)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핵심사업인 국가장학금은 2014년 10월 기준 약 120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장학금과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으로 등록금 총액(2011년 14조원) 대비 올해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48퍼센트 경감시켰으며, 내년에는 50퍼센트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이종철 주무관은 “2015학년도 1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2014학년도 1학기와 비교해 신청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24
문의 교육부 www.moe.go.kr, ☎ 044-203-6269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02-225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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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