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에 있는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104개 동에 대한 조기 해결 방안을 수립했다.
또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PEB(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의무화한다.
PEB란 붕괴사고로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경량 철골구조물을 일컫는다.
구조보강·철거 필요한 47개 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해 재난위험시설 D·E급으로 분류된 전국 초·중등학교 104개 동을 조기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5월 21일 밝혔다.
먼저 구조 보강과 철거가 필요한 47개 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키로 했으며, 개축 대상으로 진단받은 57개 동은 2016년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구조 보강과 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174억1,6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개축도 올해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4년 사업비(58억1,200만원)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퍼센트씩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개선비(162억 5,500만원)를 지원하고 조속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해 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앞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난관리 시설물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 노후화됐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 단계다. E등급은 당장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전국 PEB 건축물 2천여 동 6월부터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 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 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건축물 도면 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둥 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가운데 78개 동을 표본 추출해 샘플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시하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 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 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가 추출된 표본에 대한 샘플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결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동절기 전에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5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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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